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랑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급여 받을 때 마다 궁금하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만약 1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이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건 알지만 애초에 적게 떼고 싶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지방세는 근로소득간이지급표에 따라 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정해진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조정도 가능한 것 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때 정산을 하기때문에 조절을 하여도 됩니다. 다만 너무 적게 공제하면 연말정산때 한번에 많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미리 공제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두번째로 원천징수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별도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를 원천징수 합니다.적게 징수당하고 싶다면 원처징수방식변경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비율을 80%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정해져 있는 표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애초에 적게 떼고 싶으면 80%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구간 및 기본공제대상자 숫자에 의해 산정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조정가능하며, 적게 원천징수
한만큼 추가납부세액이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대상 세액의 120% 또는 80%만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로 원천징수한다면 적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적게 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