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두번째로 원천징수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별도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를 원천징수 합니다.적게 징수당하고 싶다면 원처징수방식변경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비율을 80%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