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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매사촌29
박식한매사촌29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랑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급여 받을 때 마다 궁금하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만약 1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이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건 알지만 애초에 적게 떼고 싶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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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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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지방세는 근로소득간이지급표에 따라 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정해진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조정도 가능한 것 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때 정산을 하기때문에 조절을 하여도 됩니다. 다만 너무 적게 공제하면 연말정산때 한번에 많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미리 공제를 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두번째로 원천징수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별도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를 원천징수 합니다.적게 징수당하고 싶다면 원처징수방식변경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비율을 80%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정해져 있는 표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애초에 적게 떼고 싶으면 80%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구간 및 기본공제대상자 숫자에 의해 산정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조정가능하며, 적게 원천징수

     한만큼 추가납부세액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대상 세액의 120% 또는 80%만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로 원천징수한다면 적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적게 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