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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슴새42
파란슴새42

양도받은 가게/ 양도 전 지속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가게가 4년간 지속적 누수로

옆가게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빌트인,붙박이가구 틀어짐,썩는문제)

양도자가 피해보상 및,배관수리 없이

하자있는 상태로 저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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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자가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도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지나서 하셔야 실효가 있습니다. 날짜를 포함해서 누수 사진 및 영상을 챙겨두시고 피해 물품 사진 및 상태, 피해 발생 시점 기록, 양도계약서 및 인수일자 그리고 양도자에게 피해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수리 및 보상요구를 기한을 명시하셔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누수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하는데요. 배관 문제인지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요. 구조적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 (돌려받을 권리)으로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 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위반으로, 숨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전 양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견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