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서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올해 11월 퇴사예정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때
제꺼 서류를 가져오면 같이 해주겠다고 하던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럴경우 내년 5월에 제가 따로
신고할 부분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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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11월 퇴사이후 올해 더이상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이전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주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되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1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나오지 않아 공제항목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2월까지 미뤄서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에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