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서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올해 11월 퇴사예정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때
제꺼 서류를 가져오면 같이 해주겠다고 하던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럴경우 내년 5월에 제가 따로
신고할 부분은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11월 퇴사이후 올해 더이상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이전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주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되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1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나오지 않아 공제항목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2월까지 미뤄서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에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