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하고있는데 들킬까요?
부모님은 자영업자이시고 저는 22살입니다.
3-9월까지 4대랑 3.3 떼지 않는 매장에서 월 평균 60정도 벌었고 10월부터는 투잡뛰고있어서 월 평균 100정도 벌고있습니다. 새로운 매장은 3.3만 뗍니다. 부모님은 자영업자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녀공제 부분에서 제가 알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될까요?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된다고 하던데
소득이 있어도 저는 어차피 만 20세 이하에 해당이 안되니까 부양가족으로 안들어가니 알바하는 걸 부모님이 모르시는거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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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실 확률은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아 연말정산 진행한 경우 나중에 추징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된 소득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며 3.3%사업소득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은 자녀의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