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기본급이 10년이상 같은경우... 정당한가요??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기본급은 10년이상 안올라요..
예를들어 월급이 200이면 기본급은 130만원정도고 나머지는 식대비 회식비 보너스등등 이런쪽으로 분배가 도어있어요.. 연봉계약도 없고 퇴직금도 개인퇴직연금인데 사업주가 대표로된 신한은행 이상한퇴직연금이구요..일년마다 시세이율로 쌓여요.. 연3프로정도요.. 퇴직시 쌓인금액만 지급하구요..회사에서 내주기는하는데
퇴직연금도 10년째 130,000원 정도로 동일하구요..
기본급이 이렇게 적게되는경우 적립되는 퇴금연금과
국민연금, 또 육아휴직시 받는수당, .등등 불이익이 많은걸로 아는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도 이렇게 10년이상 고정적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이기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에서 규율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인상되는 물가에 대비하여 월급이 적어지는 효과나 업무의 숙련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더불어 기본급이 적으면 통상임금/평균임금도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액 등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상세한 내역으로 노무사 등의 전문직종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날다람쥐15입니다.
해마다 최저 시급이 오르는데 10년동안 기본급이 같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다는 전문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