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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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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장기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0여 세대의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관리비 장기 체납자(임차인)이 현재 6개월 이상이 체납 되어 상가 운영에 지장이 많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전문가 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1. 단전 단수 화장실 사용 금지 등 할 수 있는 가요?

  2. 구상금 청구 구상권 청구 소송 할 수 있는 가요?

  3.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할 수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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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전, 단수, 화장실 사용 금지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불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 체납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가 장기화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명확한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