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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기발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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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담보대출 받을 때 소득증명서

18~22년까지 A회사 재직하다가

23년1월1일 부터 퇴사를 하고

24년1월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 기간 1년 미만이니

갑근세로 증빙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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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2개년 소득 증빙을 해야합니다.

    22년 23년 소득 증빙을 해야 하며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받으시는 금융사에서 요청하는 소득증빙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소득 증빙으로 인정해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등의 소득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급여를 연환산하여 소득산정하고 있으며, 수령한 상여금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환산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