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 담보대출 받을 때 소득증명서
18~22년까지 A회사 재직하다가
23년1월1일 부터 퇴사를 하고
24년1월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 기간 1년 미만이니
갑근세로 증빙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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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2개년 소득 증빙을 해야합니다.
22년 23년 소득 증빙을 해야 하며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받으시는 금융사에서 요청하는 소득증빙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소득 증빙으로 인정해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등의 소득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급여를 연환산하여 소득산정하고 있으며, 수령한 상여금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환산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