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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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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은행에서 현금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사용처를 물어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700만원을 출금하려고 하는데

은행직원분이 현금의 사용용도를 물어 보는데요. 현금 출금시 어떤 기준으로

사용처를 문의 하는지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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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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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원이 판단하기에 큰 금액이면 묻는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많아지면서 현금 인출 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큰 돈을 현금으로 뽑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인데요.

    보통은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대부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투자 목적이라고 하거나, 부모님 용돈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피싱이 많다보니 혹시 그런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더라구요.

    딱히 법적인 절차는 아니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항상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거액을 깨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보통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여라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질문 드린 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큰금액을 출금하게 되는 경우 불법적인(보이스 피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확인하는 은행 보안 차원에서 이뤄지는 확인 점검 체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며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 사용처를 물어보는 것은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금융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인데, 금액, 횟수 등의 기준으로 물어봅니다.

    은행 직원이 현금의 사용처를 물어보는 경우, 해당 현금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정책상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할 때는 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속아서 돈을 출금하는지 등 은행 직원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써 책임상 물어보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묻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