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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유자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면서 임차해서 살기로 한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유자가 소유및 거주하며 살던 아파트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그대로 임차로 살기로 다시 계약을 한 경우,

소유자는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당시 전입신고일자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나요? 아니면

다시 아파트 매매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유자로서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던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이뤄진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이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등 참조).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소유권자로서의 권리가 바로 생기지만, 세입자가 된 매도인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경우 별다른 전입신고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