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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향기로운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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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모르는 거래처로부터 2025.03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2025.04월말 알게 되어서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한 결과, 매출처에서 잘못 발행했다고 취소해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취소도 안해 주고 세무서 직원과 매출처간에 통화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로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은 불공 처리를 하라 그러고, 저희 관할 세무서는 불공 처리는 아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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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업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향후 또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