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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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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 수리 보험 배상관련문의~

작년에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일상책임보험 약관이 있어서 보상을 조금 받았는데요 수리한곳에서 다시 파손이 일어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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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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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일러 배관 수리 후 다시 파손이 일어난 경우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수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리업체의 부실시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면 일상책임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보일러 배관 수리를 진행한 부분이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배관 수리업체의 잘못으로 판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배관의 파손으로 누수되어 아랫층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일배책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한 곳이 똑같이 파열되었다면, 해당 수리가 잘 못 된 것이므로 수리업자의 부실시공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수리업자에게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한곳에서 다시 파손이 일어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에 대해서는 수리한 곳이 다시 파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한 곳이 수리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수리업체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수리하자로 인한 것이 아닌,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라면 동일부위라고 하여 일배책에서 보상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해당 건은 면책사유가 아니기에

    다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