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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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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서 주문했을때. 배달비를 직접 배달했을때~~

안녕하세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배달의민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8,000+2,000(배달비)=10,000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배달할때 배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시에 배달비에 대한 경비를 적격증빙을 받아서 처리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배민에서 자문해주는 세무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적격증빙을 어떻게 발행한다는 말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을 배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할 경우에는 사실상 적격증빙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정확히 문의응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