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회사가 바꼈는데 연말정산이요
부양가족도 있고 항상 돌려받았는데요
이번엔 토해냈네요 작년 7월에 회사가 바꼈는데
그게 연관이 있나요??급여가 오른것도 아니고
왜그런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너스 받다가 토해내니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의문이 해결되실듯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My홈택스에 접속,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영수증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로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중에 이직하신 경우 퇴직하시면서 일차적으로 세금을 정산받습니다.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지만 누진세율 구조상 6~7개월 간 소득이 12개월 전체 소득에 비하여 세부담은 3분의 1 수준도 안될 수 있어 유리하게 정산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보시고, 전년도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급여가 비슷하다면 회사가 바뀐 것과는 연말정산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하는 경우에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이라는걸 합니다. 아마도 작년 7월에 퇴사하실때 미리 연말정산을 했고 환급액이 발생해서 7월 급여액에 환급액만큼 더 추가되었을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기납부세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급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에 회사가 바꼈다면 7월에 기존직장에서 퇴사하고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신규회사에서 새로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 이경우 7월퇴사이 연말정산으로 먼제 환급을 받았으므로 올해2월에 연말정산시에는 추가납부가 나올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및 신규입사자 이므로 올해 5월에 두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종소세신고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세금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변경된 것으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변경되면서 급여가 변동이 되거나, 부양가족 수가 변동이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변동이 되거나,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등 변동 될 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요인이 감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 등을 확인해 본다면 작년과 비교하여 감소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올려주신 정보만으로 왜 토해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연관이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원천세 납부한 금액의 합계가 연말정산 후 세액보다 크면 환급 되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세 잘 납부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