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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06

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면접이후 채용되었고, 총 2일 5시간정도 근로하였습니다.
면접시에는 이력서만 제출하였고 채용 후에는 이번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몰랐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틀정도 근무 후 코로나로 갑작스레 해고통지를 받았고 완화되면 부른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말타임으로 일했고 하루는 토요일, 하루는 교육목적으로 평일에 일을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평일에 일한 것도 수당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과 무관하게 실제 해당 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2일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목적으로 일한것도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휴직을 하더라도, 근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근무에 대하여는 다 보상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시간 입니다.

    교육시간 참여가 강제성이 있고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라면 사용자 측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인수인계시간이나,

    일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중에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