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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위대한백로8523.04.08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랑 결산 부속명세서랑 같은 건가요?

완전 신입인데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요즘 은행에서 신용평가자료 제출요청이 많더라구요

회계사무실에서 결산 부속명세서는 만들어놔서 결산부속명세는 있는데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결산 부속명세서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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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법인 재무제표 및 법인 세무조정 관련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은행 등이 금융회사에 법인 신용 평가를 하기 위하여 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이월결손금 처리 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요청하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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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 사실 같은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분께 이야기 해보시고 은행에 제출하시되 그 서류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는지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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