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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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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분양권 거래의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분양권 거래를 하게되면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외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을까요?

세금이 더 많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구입하려 하는 물건은 대략 13억원 정도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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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통한꾀꼬리247
      신통한꾀꼬리247

      물건이 13억이라는게 총 분양가액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보통 분양권은 매도시점까지 납부한 금액+프리미엄가격+부동산비 만으로 돈을 지급하고 추후 매도시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집니다.

      해당 내용 발췌해 올려드립니다.

      분양권 전매 세금의 경우 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금을 납부한 기일

      부터 분양권을 다시 매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양도세율이

      50%,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일 경우

      40%, 2년 이상일 경우 기본 6~37%가

      적용됩니다. 만약 5천만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1년 이내

      전매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세금은

      2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프리미엄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율은 25%가 적용되며 납부

      해야 하는 총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1250만 원에 522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감한 728만 원과

      마지막으로 10%의 지방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만약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어 잔금을 치른 뒤 2년이 지난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doff85/221697559610

      해당지역이 어느곳에 해당 되시는지 구분하신후 양도까지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빠른 유동성 있는 거래로 등기후 거래보다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