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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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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일하는데 휴계시간 없으면

평일에는 아닌데 주말에 당직근무를 할때 11시간동안 혼자서 일을해요. 물론 한가하고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근무는 근무죠 휴계시간 없는거 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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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시지만 회사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셔류상에는 휴게시간이 있을 겁니다.

      또한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한은 막상 신고하기 난감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지정해줘야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휴게장소에서 휴게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것이라서 휴게시간이 없다면 요구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안됩니다 노동법에 걸려요 지방 노동청에신고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건의한번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문어94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의무로 휴게시간이 있어야해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휴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씩씩한말벌71입니다. 법에 걸리죠 4시간 근무는 30분 휴게시간 8시간이상 근무는 1시간 휴게시간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