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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페리카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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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투잡 시 건강보험료 할증되나요?

첫번째 질문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낼텐데.. 개인사업으로 투잡 뛸 경우 건강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현재 5:5로 회사와 본인 부담인데 증액분의 부담비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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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월급을 제외하고도 여러 소득금액 총합이 연3400만원을 넘어야함) 이 때 추가로 납부하는 건보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투잡 등을 통해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인은 직장 가입자로서 근로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이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수월액 보험료'를 일컫는다. 직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회사와 본인이 5:5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앞의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개로,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월급 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다른 근로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연34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년 말 기준, 급여 외에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월급 외 소득으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7월∼2022년 6월) 이후 기준금액을 연간34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음

       제목과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건보료 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금액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사업장의 소득이 너무높은 경우나,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가 아닌

      1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직장보험료 내던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해서 할증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사업을 통해 투잡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과세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된다면 집주소나 사업장주소로 고지가 됩니다.

      투잡을 할 시, 당장은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안됩니다. 투잡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공단에서 추가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