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뱉어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이직을 두번했는데요 첫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고 두번째 근무지에도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있는데 왜 지금 다니고 있는 근무지에서는 뱉어내는걸까요….? 지금 근무지에서 영수증을 미리 주셨는데 다 합해져서 제가 뱉어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항상 받다가 작년부터 뱉어내는데 올해는 액수가 조금 커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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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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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회사에서는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아 환급이 발생하였을지 몰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