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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야생마 117
달리는 야생마 11723.05.07

아파트 하자보수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분양 2년이 지난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는데

하자보수를 할수 있는지요?

부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처음상태인 곳에 하자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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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기간이고 그외 하자보수기간은 대부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자보수는 가능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자가 있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