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11월 30일까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7조). 또한, 2021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귀속시기는 2021년이 되므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2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초 2022년 2월말을 지급으로 하여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므로 이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입니다.
3.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