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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소심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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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22005 인허가 신고증?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을 여기에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ㅠㅠ

업종코드 722005 [업태 :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후 신고가 필요한가요?

홈택스에서는 문화관광부에 인허가 필요 사업이라고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정작 관할 구청에서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업종코드 722005 [업태 : 정보통신업]을 가지고 음반 제작 등의 사업을 할때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이 잘 모르는 눈치 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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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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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업종코드 722005(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음반이나 영상물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인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답변처럼, 음반 제작 등 특수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할 때만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특수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될 경우, 그때 해당 분야에 맞는 추가 신고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