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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멋돼지97
당찬멋돼지9721.09.26

5인가족 코로나식사 인원제한 어떻게하나요?

저와 와이프 아들3명이 한가족인 5인가구입니다

요즘같은때 4인까지만 모일수있는데 우리가족은 등본을 들고다니면 거의 프리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방접종을 한 인원이 한두명 끼워지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참고로 저와 와이프는 백신접종 완료자이고요

질문마다 유형마다 답이 다 달라서 헷갈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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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동반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족 외의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인원수 체크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이후에도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4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 포함 6명 3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