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파견근로자 중 재고용 거부 관련 문의 올립니다.
본 법인에서 ㅇㅇ고등학교의 시설보조원으로 파견을 보내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18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19년 12월 말일자로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ㅇㅇ고등학교의 학급수 중 2학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시설보조원 업무 영역 축소 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의 사유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항이라면,
시설보조원으로 파견 나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금액이 아주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
이럴 경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고용사업주(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일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업무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근로자파견을 위한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사용사업주가 더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견 계약기간은 1년씩,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5월부터 파견하였다면, 2020년 4월까지가 최대 파견기간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도 결국 4개우러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셨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견근로자의 고용 책임은 파견사업주 즉 귀 법인에 있습니다. 귀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자이지만, 파견은 최대 2년 이상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와 용역계약을 통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 수 감소로 인하여 인력 감원 요청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급수 감소의 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점,
업무 축소가 고용관계를 당연해지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법인은 근로자와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전보배치 등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