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 발생일과 점유일자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 2021년 9월 9일
전입일자: 2021년 9월 24일
계약기간: 2021년 9월 24일~2023년 9월 24일 + 전화및문자로 2년 연장했음
이 상황인데,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점유일자 라는게 있던데 점유일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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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임차권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위의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도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되게 되는 것이므로 전입일자인 2021년 9월 25일이 대항력 발생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