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옵션을 제공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에 다닐시 스톱옵션을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톱옵션의 경우 임원만 받는가요? 모든 사원이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톱옵션은 임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이러한 스톱옵션의 기능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잇습니다. 이러한 스톱옵션의 경우 보편적으로는 임원이나, 초기구성원들에게 해당을 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등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스톡옵션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 개발자 등 핵심인재나 스타트업 초기 인력, 특정 프로젝트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은 주로 임원 등에게 지급되기도 하나 회사에 성과를 내거나 특별한 직원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기준은 각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수량이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인재 유치 및 유지, 임직원의 성과 동기 부여, 회사 가치 증대 기여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톡옵션은 임원만 받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직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더 넓습니다.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톡옵션을 제공해주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스톡옵션이란 결국 회사의 이익과 임직원의 인센티브를
연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르며
그 기준은 크게 회사의 정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는 계약 당시에 임직원들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 부여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 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