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공무원은 유튜버를 못한다는데 가족 계정으로 하는건 괜찮나요?
공무원은 겸짐불가로 알고있는데 가족중 미성년자 자녀 계정으로 유튜브에 영상업로드하고 수익창출도 가능한가요? 아시는분이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는 거 괜찮습니다.
걸리기 전까지는요..
안 걸리면 장떙이란 말이 있죠? 그 말 그대로 안 걸리면 됩니다
대신 걸리면 징계를 받으시겠죠
안 걸릴 자신있으시다면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얼굴까고 유명해지는 케이스나 주변 지인한테 걸리는 경우 아니고서야
걸릴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명의를 통해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이 발각됐을 시에는 그만한 징계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YouTube에 노출되게 되면은 품위 유지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되게 됩니다
공무원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법상 본직 외에 다른 직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 특히 미성년자 자녀 계정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녀의 유튜브 활동을 관리하거나 수익에 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에 자진 신고하고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허락을 받은 후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모르기때문에 비밀리 활동들을 합니다.
유튜버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만 아니면, 그리고 업무 수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일단 얼굴이 드러나면 오히려 숨기고 수익 창출을 하는 것으로서 더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는 사람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