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법상 본직 외에 다른 직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 특히 미성년자 자녀 계정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녀의 유튜브 활동을 관리하거나 수익에 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에 자진 신고하고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허락을 받은 후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모르기때문에 비밀리 활동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