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넘겼는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홈텍스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2019. 07. 29. 18:05

개인사업자로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세무서를 가기로 한 날 갑작스런 일이 생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넘겼습니다.

혹 홈텍스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기간 내에서는 첫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봤는데 처음이라 정확히 알고 하고 싶어 세무서 방문을 계획했던 거거든요. 기한이 지나서인지 메인화면에서 메뉴가 없어졌더라구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져서그런데 꼭 시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만 할까요? 기한이 지나면 홈텍스에서 신고 불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가세 납부기한 이후 납부를 하거나 부가세 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가 진행되어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납후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2. 부가세 자진 납부:

①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세금 납부> 국세 납부 > 자진 납부부 메뉴

결정구분 (확정분 자납등 중에 선택) 및 세목선택 (부가가치세 선택)

인적사항정보 및 세금납부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막혀있습니다. 공란인 상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세금납부정보: 가산세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선택하셔서 부가세 신고기한 후에도 처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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