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늦게 해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해야되는데요..
소득 발생 : 21년 11월
사업자 등록 : 22년 2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데.. 홈택스에서 못하고 세무서 직접 찾아가서 해야되나요? 가산세는 많이 부과될까요?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막막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므로 이에 해당하신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에 발생한 매출/매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 때 신고하지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