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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21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처음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헤매고있어요.

기한을 놓쳐서 늦게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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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합계표제출관련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여의치 않다면 부족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하는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는 것이 추후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추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대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거나 매출종이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추가적으로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를 하나는 우편물/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이 되나, 기한후신고는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때 확정을 해줘야 세액이 확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정기신고는 아무말 없이 넘어갈 수 있으나 기한후신고에서는 불공제를 당하게 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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