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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추레라를 하고있습니다 개별넘버이고 2018년도에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후 2020년도에 지입회사에 양도양수 넘버로 넣고 일을하였고 취등록세는 안냈습니다
차량번호가 바뀐적은 없습니다
현재 다시 개별(개인)넘버로 빼올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또 내야할까요? 아님 안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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