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화물차 취등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추레라를 하고있습니다 개별넘버이고 2018년도에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후 2020년도에 지입회사에 양도양수 넘버로 넣고 일을하였고 취등록세는 안냈습니다

차량번호가 바뀐적은 없습니다

현재 다시 개별(개인)넘버로 빼올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또 내야할까요? 아님 안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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