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도청기를 이용한 수사 언제부터했을까요
극한직업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도청기를 이용한 수사방식이 한국에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995년쯤에도 도청기를 이용해 수사했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수사 목적의 도청 장치 사용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하의 군사 독재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도청을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고 정치 활동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목적의 도청에 대한 법적 틀은 1985년 도청법이 통과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확립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7년과 2008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도청에 대한 법적 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엽 박사입니다.
도청기를 이용한 수사방식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심각한 범죄를 조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1995년 쯤에는 이러한 도청기를 이용한 수사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특수부대나 경찰기관에서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지난 몇년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결과는 법원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