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출처를 표시한 문장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앱 서비스에서 특정 캐릭터를 구매하면 문장을 추천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곰돌이 캐릭터를 구매하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랜덤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도서 플랫폼에 공표된 문장, 구매하지 않아도 공표된 문장" - 책 이름
"우리는 모두 네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길 바란단다." -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곰, 패딩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북극곰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 30번 곰
"수레에 담는 물건으로 행복을 바꾸지 마세요" - 곰과수레
곰돌이 캐릭터가 곰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는 느낌입니다.
위와 같은 수익모델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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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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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의 제목이나 타이틀 특정문구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짧은 문장의 글귀는 원칙저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