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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닭246
차분한닭246

[저작권] 출처를 표시한 문장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앱 서비스에서 특정 캐릭터를 구매하면 문장을 추천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곰돌이 캐릭터를 구매하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랜덤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 "도서 플랫폼에 공표된 문장, 구매하지 않아도 공표된 문장" - 책 이름

  • "우리는 모두 네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길 바란단다." -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곰, 패딩턴

  •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북극곰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 30번 곰

  • "수레에 담는 물건으로 행복을 바꾸지 마세요" - 곰과수레

곰돌이 캐릭터가 곰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는 느낌입니다.

위와 같은 수익모델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의 제목이나 타이틀 특정문구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짧은 문장의 글귀는 원칙저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