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에게 원래부터 원천소득의무가 없어서 서류 필요 없이 면제였다는데 이게 의무 제출로 바뀌었다는건가요?
국내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에게 원래부터 원천소득의무가 없어서 서류 필요 없이 면제였다는데 이게 의무 제출로 바뀌었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수익,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쌍방
국가간에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게 되며,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세법상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