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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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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한테 제공해 줘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거주자증명서 같은 건 필요 없나요

비거주자가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서 아무 서류도 안 내도 된다 하는데 제가 사업자한테 서류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게 있나요? 인적용역소득은 이제 서류가 제출 신고 의무가 되었다 해도 사업소득은 여전히 미제출이어도 된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상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이고 제한세율 어쩌고 그런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느 쪽이 맞나요? 제가 사업자한테 제공해 줘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거주자증명서 같은 건 필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인 개인 등에게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국과 해외 국가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