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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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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여러개인가요?

면세사업자도 법인세법상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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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번의 사업자등록만 하고, 한개의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게 됩니다.

    일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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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면세/과세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의 0.2%미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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