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둘 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각각 등록해야하나요?

2020. 08. 14. 06:20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소득과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 소득이 향후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를 각각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가지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시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다르다면 사업자를 각각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만 추가할경우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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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사업과 과세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면세재화,용역만을 100% 공급하는 사업자만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수입금액 판단에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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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일반/간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또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한다면 겸업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부분과 과세 부분을 잘 구분하여 신고하면 될 것이며 특별히 불이익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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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내더라도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로 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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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업종 또는 업태를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어갈 시, 하나는 간이사업자인데 다른 하나가 일반과세자였다면 둘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020. 08. 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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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로 내셔도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과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를 정정하거나 새롭게 과세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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