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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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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받으려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받으려면 비과세 적용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제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제가 써서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프리랜서라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일 경우 (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님) 거주자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적용역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 외 자영업자 상대로 광고 대행 일을 맡아서 받는 급여 같은 건데 어느 쪽인가요

출입국사실증명서라면 이건 어느 나라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국가와 한국과의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면제, 감면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류 규정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