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61. 사업료소득)에 대해 6월 27일, 7월 25일 각각 2차례 원천징수를 하였고 ,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로 발급하였습니다.
(*소득자는 외국 법인입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지출해야한다면 지급월인 6월 27일 건은 7월 31일 /7월 25일 건은 8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2월말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정확히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2022.01.24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요 지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