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61. 사업료소득)에 대해 6월 27일, 7월 25일 각각 2차례 원천징수를 하였고 ,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로 발급하였습니다.

(*소득자는 외국 법인입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지출해야한다면 지급월인 6월 27일 건은 7월 31일 /7월 25일 건은 8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2월말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정확히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2022.01.24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요 지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