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호금융 지점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예적금 한도가 있나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은 지점별로 개별 법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지점별로 관리된다는 것인데 규모가 작다면 자금을 굴릴 능력이 부족하기에 가입할 수 있는 예적금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상호금융과 같은 경우에도
예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예치할수록 해당 지점에서는 VIP 대우를 하는 등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규모 상호금융 지점, 예를 들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지점별로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돼요. 그래서 각 지점이 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운용하죠. 이 말은, 해당 지점의 규모와 자금 운용 능력에 따라 예적금 한도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지점의 경우, 자금 운용 능력이 큰 지점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적금의 규모가 커지면 자금을 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죠. 또, 각 지점은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맞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니까, 한도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예금이 관리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요.
결국, 소규모 상호금융 지점에서는 예적금을 가입할 때 한도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지점의 자금 운용 능력과 리스크 관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점에 직접 문의해서 구체적인 한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을 판매할때 모집금액에 대한 안내를 보통하는 편입니다.
적금 가입 목표치 100억 이런식으로 안내를 하고 목표치가 다 달성되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 상호금융이라 하더라도 보통 보유 예치금은 최소 수천억입니다.
대출의 경우 예대비율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예금 자체는 특별한 한도가 업습니다. 내부적으로 큰 고액건도 승인 통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규모 상호금융 지점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예적금 한도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 적금은 가입자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금은 상품 자체에 입금하는 금액을 제한해 놓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지점은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 관리와 예적금 한도도 각 지점 재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규모가 작은 지점의 경우 자금 운용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 내부 규정에 따라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점에서 예적금 가입 시 그 지점 정책과 자금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점별로 개별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각 지점이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자체적인 자금 운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부 지점의 경우 자금 운용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예적금 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적금 한도는 각 지점의 자금 규모와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
특정 지점이 보유한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예적금의 대량 유입이 발생하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적금 가입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개별 지점이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두기도 합니다.
이는 예금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 안정성: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예적금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소규모 지역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각 기관별 운용 예대 상품의 총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