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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후루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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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껴서 15억이상은 대출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법이 바껴서 집살때 15억이상의 집을 살경우 대출이 힘들다고 하던데..그럼 15억 이하의 집을 구매했을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겨운스컹크16
      정겨운스컹크16

      정부는 금융, 세금 및 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부동산 조치를 16일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의 40%가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됩니다.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16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수립해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14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40%인 5억6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에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아 4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금융, 세금 및 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부동산 조치를 16일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의 40%가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됩니다.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16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수립해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14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40%인 5억6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에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아 4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