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5억이상 주택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서울에 15억 이상 시세의 집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9억 이상 집을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전세로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
혹시 조정대상지역에 전세담보대출은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12.16대출규제로 일반적인 은행,보험사들로는 대출이 불가하고
자체 권원보증보험을 사용하는 은행 및 보험사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무주택자,1주택자까지는 일반적인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는 주택신용보증,도시기금공사 은행전세대출 가능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이상은 서울신용보증으로만 진행가능합니다.
단, 시세9억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서울신용보증으로만 진행가능 (규제 예고되어있음 / 시행은 1월)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 은행 한 곳(금리 3%후반4%중반)/2금융권 23곳에서 가능합니다.(금리4%~7%)
하지만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는 편이 더 정확하니 먼저 대출상담사 통해서 대출 가능한 은행들을 쭉 파악하시고 그 다음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더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