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 출원을 병행하려면 시점을 조율하는 방법과 공개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출원이전에는 최대한 공개하지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이라도 그 공개에의해 자기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공지 후 1년이내 출원이라면 공지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이 들고, 입증이 필요)

    정리하면, 최대한 공지하기전에 출원하고, 어쩔수 없이 공지했으면 1년내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