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심청구권 사용 그리고 만기전 이사예정
안녕하세요,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인상된 금액으로 2년하고도 5개월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안사정상 부모님과 합가를 해야하는 사항이라
2022년 12월20일 임대인분께 전화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분께서는 저보러 복비(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셔서,
'알겠다' 라고 얘기했고, 임대인이 거래하시는 부동산에도 제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언제쯤 나가냐고 물어봐서
2,3월 정도에 이사갈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2월16일 시점에서 집을보러 2회차 방문하고 조용하네요
아무래도 전세 거래가 힘든시점인건지....
저는 2023년 2월 25일 이사(합가)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부동산계약서에는 '전세계약갱신청구'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Q1. 전세 계약갱신청구의 해지를 구두상으로 밝힌 (2022.12.20) 시점에서 3개월후 (2023.3.20) 계약만료가 되는것이고 그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받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인지.
Q2. 계약해지(2023.3.20)전에 이사(2023.2.25)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만 하지 않고 물건도 다 빼지 않으면 대항력과 권리주장은 유효하기에 임차인은 그 어떤 피해도 없는것인지.
Q3. 지금 당장 임대인이 현금을 갖고있지 않는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점,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돌려서 주는것일텐데, 부동산에서는 그 어떠한 답을 주지 않네요, 혹시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라도 올라와있는지 확인해봐도 전세 내용이 보이지가 않네요... 차라리 무슨 얘기라도 있으면 같이 알아봐주고 할텐데요...
요약하자면
계약해지 3개월시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지않고 대항력을 유지하며 3개월이 지난시점에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복비(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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