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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는데 혹시나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조금 걷는게 불편하시고

행동도 느리셔서) 그래서 움직일때 넘어지셔서 깁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혼자계셔서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은데

멀리 살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지원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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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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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자영 사회복지사
    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질문해주신 장모님의 거동이 불편하신데 지원 받을 만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을 맞이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힘든 분들에게 월 평균 20시간 이상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니

    본인의 조건에 맞으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기능 악화를 예방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살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상황을 알리고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여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을 하여 시군구에서 심의 및 결정을 한 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나이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장모님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 직접 문의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지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설명후

    지원가능한것을 알아보시는게 좋고요.

    건강이 안좋으시다면

    만65세 이상일 경우 장기요양등급신청 하시고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0~15%의 자부담을 내고 나머지는 국가지원으로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예시로 100만원치 이용시 0원~15만원 납부입니다.

    0~15%는 등급이 나올경우 정해지며

    이 또한 재산등의 이유로 감경받아보실수있습니다.

    등급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재가복지,방문요양을 하는곳에서 대행하실수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같은건 없으나 달라는 곳은 거르시고요.

    이상 도울방문요양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자기부담금 조금)

    만약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안을경우 자기 부담으로 가능하구요.

    장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주간보호센터는 센터 차로 가서 프로그램하고고 식사 한 다음 집으로 귀가 하는거구요.

    재가복지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케어해줘요.

    가까운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센터 상담받아보세요.

  • 거동이 조금 불편한거. 기준으로는

    등급판정 받기가 쉽지는 않고요

    가까운 주간보호센타 ㆍ재가센타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말씀 하고 의논 하셔요

  •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것 가지고는 지원여부를 확인 불가능합니다. 일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지원 가능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