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쌘가마우지59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서 우회전하는 도로의 보행 신호도 적색인 경우는 기본적인 규칙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통과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원래대로 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는 무조껀 일시 정지하며 정지 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통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