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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요씨
나에요씨23.07.18

정확한 우회전 요령이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계속 위회전 방법이 바뀐걸로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확한법을지키려니 참힘드네요 어떻게 바뀐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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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쌘가마우지59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서 우회전하는 도로의 보행 신호도 적색인 경우는 기본적인 규칙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통과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원래대로 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는 무조껀 일시 정지하며 정지 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직한고니215입니다.

    전방에 적색등이 켜져있다면 일단정지

    후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지나는 행인이 없을시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 하다가 다시 파란불일 때

    행인이 횡단보도를 다 건넌걸 확인 후

    행인이 없을 시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