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현재 연체든연체아니든 전부다 통합되나요?

2020. 09. 20. 15:55

프리워크아웃 질문좀드리겠습니다

본의아니게 대출금및 카드대금 보험금 다 연체가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프리워크아웃이란제도를 알게되었는데

지금 연체일수가 신한저축은행만 31일이 경과되었구
나머지는 다 31일미만인데 1곳만 31일이경과되어도 프리워크아웃 신청이가능한가요?

또 보험도 연체2달이넘었는데 이것도 프리워크아웃으로 감면될까요? 보험이 물건금액이있는 보험(상조)이에요..

프리워크아웃 신청하게되면 현재 갖고있는채무들 연체를안했던채무까지포함되어서 전부총합쳐져서 상환하게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체기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보험료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들에 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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