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13명의 회사로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 ( DC 형 )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운영 1년이 되니 은행에서 운영 수수료를 납부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경우 운용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 아니면 수익자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DC형)의 운용 수수료 부담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원리와 법적 근거, 그리고 회사 및 직원 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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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와 원리
(1)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직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납입된 금액은 직원 개인 계좌에 적립되며, 이후 직원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상품(예: 예금, 펀드, 채권 등)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의 금액이 변동되며, 최종적으로 적립된 금액을 퇴직 시점에 수령합니다.
(2) 수수료의 발생
퇴직연금은 적립된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운용 수수료: 계좌의 적립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관리 수수료: 계좌 유지 및 관리, 금융기관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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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수수료의 부담 주체
(1) 법적 원칙
퇴직연금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인 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DC형은 직원 개인의 선택과 운용 성과에 따라 계좌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익과 손실의 책임, 그리고 운용 관련 비용 역시 개인 부담으로 간주됩니다.
(2) 회사의 의무
회사는 **퇴직연금 납입금(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운용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정책 및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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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와 직원 간의 운용 수수료 부담 사례
(1) 직원 부담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직원의 개인 계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직원의 적립금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연간 0.2%~1.0% 수준으로, 적립금 잔액 및 운용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회사 부담
일부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용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
2.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직원의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정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혼합 방식
드물게 부분 부담 방식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직원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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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수수료와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
(1) 금융기관의 공문 내용 확인
은행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수수료 부담 주체와 구체적인 납부 방식(예: 계좌 차감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공문을 통해 수수료 청구 대상이 회사인지 직원인지, 혹은 둘 다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 내부 정책 확인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를 명문화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 수수료 부담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안내
만약 수수료를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1. 수수료 부과 방식: 적립금에서 자동 차감 여부.
2. 연간 예상 수수료 금액.
3. 수수료 부담의 법적 근거와 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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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기관과의 협의
금융기관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율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협상하거나,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예: 수수료 할인, 적립금 운용 서비스 강화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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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권장 사항
1. 수수료 부담 원칙 확인: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직원 개인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부 정책과 공문 내용을 확인하세요.
2. 회사 내부 방침 수립: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비용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직원 교육:
퇴직연금 제도와 운용 수수료의 원칙 및 구조에 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설명하세요.
4. 금융기관과 협의:
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협상하거나 대안을 요청하세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가 퇴직연금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더군요. 퇴직연금 운영 초기에는 운영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헷갈릴 수 있죠.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법적으로 운영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정책과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원 복지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일부 기업은 수수료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되, 연봉 협상 시 이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수료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에 비례하거나 고정비로 부과되므로, 정확한 비용 내역을 확인한 후 재무적 여력을 검토하시고, 직원들과의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면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DC 관련된 웅용수수료를 누가 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7월부러 운용관리 수수료 등은 사용자 (기업) 이 내는 것으로
변경이 된 이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dc형의 운용수수료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원 개인의 계쫘에서 운용되므로, 그 계좌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직원이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