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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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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중 체육복 구입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중고등학생 교육비

체육복구입비가 안나와있는데

체육복구입은 교육비공제에 해당이안되느항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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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육복 구입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체육비 구매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구매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체육복 포함)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