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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끼리99
뛰어난코끼리9922.10.24

1인법인대표 간이과세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1인법인 운영중입니다.

(2022 연매출 7천수준

2023년부터는 연매출 1천수준 예상)

이와 별개로

연매출 3천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등록가능할지요??

제가 이것을 알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발견했는데

제가 법인을소유한 대표이기에 위 1번과 4번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인은 독립적 인격체로 보기에 저는 대표로서 급여를 받기에

그냥 근로소득자로서 위 1,4번에는 해당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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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개설하려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이더라도 법인의 직원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서 별도의 개인사업장이 없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로 보기때문에 법인은 제외하고 간이과세제 배제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여도 법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하는건 반려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